■ 미국 하원의원, 암호화폐 포크자산 과세 유예 법안 재상정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톰 에머(Tom Emmer)가 포크 암호화폐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세법을 재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납세자에 대한 추가 지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미국 국세청(IRS)의 포크된 자산에 대한 패널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포크로 인해 발생한 자산은 세이프 하버 범위 내에 있어 국세청의 명확한 안내가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미국 국세청은 2019년 10월 암호화폐 포크 관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 美 FDIC, 디지털 자산 활용 사례 공개 피드백 요청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예금기관에 공개 피드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피드백은 보험기관이 현재 혹은 미래에 제공할 디지털 자산 활용사례와 회원 은행의 결제, 결산, 준비금 보유, 커스터디, 투자 등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FDIC 제레나 맥윌리엄스 회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향후 이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 요청을 공지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 이란, 가정용 전기 사용 채굴자에 막대한 벌금 부과 경고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 경고했다. 현재 이란은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량이 급증한데다 수력발전량이 줄어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이란 상공회의소(ICCIMA) 거시경제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란 주요 미디어 테헤란 타임스(Tehran Times)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암호화폐 분야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로 명확한 법률 및 규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IMA 지식 기반 비즈니스 위원회 위원인 Farzin Fardis는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법률 문제의 불확실성, 가치의 급격한 변동, 보안성 부족, 사기, 투명한 지원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트리뷴에 따르면 이란핀테크협회(이하 IFA)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공식 서한을 통해 "이란 정부가 금지한 것은 암호화폐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구매"라며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서한에서 IFA는 최근 이란 의회가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금지와 제한 조치에 의존하면서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간단할 순 있겠지만 최선의 대응이라 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가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오히려 암호화폐 지하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꼴"이라 지적했다.
■ 스페인, 현지 자산운용사 암호화폐 투자 조건부 허용 스페인 국가증권시장위원회(CNMV)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현지 자산운용사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조건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스페인 투자기금운용사, 집단투자기관(IICs), 역외 공모펀드(SICAV) 등은 ▲제3자 운영에 따라 매수 및 매도로 시장가가 결정된 경우에 한해 암호화폐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객에게 암호화폐 자산이 투기성이 높은 요인들을 수반한 고위험 투자에 해당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ETC, ETN 등 암호화폐 자산을 기반으로 한 특정 유형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및 증권에 투자하지 못한다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암호화폐 관련 투자가 허용된다.
앞서 CNMV는 중앙은행과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 리스크를 전국민 대상으로 경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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