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가 ‘시행 단계’로 넘어가며, 발행사 인허가의 윤곽이 처음으로 문서화됐다.
2월 12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전국신용조합관리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체계 아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하는 신청자들을 위한 규정 초안을 담은 규정제정 예고(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를 공개했다. 초안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열람·검토가 가능하며, 이해관계자는 4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도 참여하지만, NCUA가 가장 먼저 실무 절차를 가동했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카일 하우프트먼 NCUA 위원장은 의회가 제시한 7월 18일 시한을 맞출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섰다며, 신용조합들이 일정이나 기준 측면에서 다른 기관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NCUA는 연방예금보험 가입 신용조합(FICU)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인허가·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금보험 가입 예금기관 자체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될 수 없고, 자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예금기관은 해당 자회사에 1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인허가는 예금기관이 아니라 자회사에 부여된다.
NCUA는 요건을 갖춘 신청서가 접수되면 12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거절된 신청자는 재신청할 수 있다. NCUA는 4월 13일 의견수렴 종료 후 의견을 검토해 초안을 보완하고, 이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규정을 공개하는 절차로 지니어스법 시행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테더(USDT), USD코인(USDC), 알엘유에스디(RLUSD) 등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OCC 감독 체계에 놓이며, 이들 업체는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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