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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상자산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보관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KBS가 보도했다. 경찰청은 2022년 3월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을 신설해 가상자산 압수물을 경찰관서의 ‘콜드월렛’으로 전송받아 보관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바 있다. 하지만 강남서는 2021년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받은 뒤, 이를 경찰 콜드월렛에 전송하지 않고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 온 거로 확인됐다. 해당 비트코인은 지침 시행 뒤인 2022년 5월 분실된 거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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