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40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태가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의 판도를 뒤바꿀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한 투자 플랫폼이 아닌 전통 금융권 수준의 잣대로 철저히 통제하기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2월 24일(현지시간) DL뉴스는 한국 매체를 인용해 빗썸의 천문학적인 배포 실수가 국내 거래소들을 향한 엄격한 규제 철퇴를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6일 빗썸의 한 직원이 경품 행사 당첨자 249명에게 약 423달러 상당의 원화를 지급하려다 실수로 단위 설정을 비트코인으로 지정하면서 벌어진 이 촌극은, 올해 미국 증시 상장을 노리던 빗썸은 물론 3,600만 달러 규모의 해킹을 겪은 경쟁사 업비트에게도 뼈아픈 악재가 되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4일 회의에 앞서 자문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당초 가상자산 산업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거래소를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규제 개편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기류가 급변했다. 이정문 TF 단장과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각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이 유실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조사를 2월 말까지 연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규제 당국은 새로운 책임 규정을 통해 전산망 오류에 대한 거래소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킹이나 오지급 사고 발생 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무 자산을 준비금으로 쌓아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전통 금융기관 수준의 IT 통제 규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단일 실패 지점을 없애 보안성을 높이는 다중 서명 이체 방식의 의무화는 물론, 대규모 자금 이체 시 충동적인 실행을 막고 벌점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임시 유예 기간인 쿨링오프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입법이 더 엄격한 라이선스 발급과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그리고 금융 당국의 감독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까지 하나로 묶인 포괄적인 규제 법안이 도입되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전례 없는 강도의 제도권 편입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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