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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비트코인 또 사라졌다…수사기관 관리 체계, 어디가 뚫렸나?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6/02/13 [22:09]

압수 비트코인 또 사라졌다…수사기관 관리 체계, 어디가 뚫렸나?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6/02/13 [22:09]

 

수사기관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이 또다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범죄 연루 혐의로 임의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을 최근 인지했다. 경찰은 유출 시점을 2022년 5월 전후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약 4년 가까이 분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해당 비트코인은 현 시세 기준 약 21억원 규모에 이른다. 압수물은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었지만, 기기 자체는 그대로인 반면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자산 특성상 접근 권한과 개인키 관리가 핵심인 만큼, 관리·통제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사안은 최근 광주지검에서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 시가 약 312억원 상당이 사라진 사건이 드러난 직후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크다. 경찰청은 지난달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전국 일선 경찰서의 가상자산 보관 현황을 전수 점검해왔다.

 

광주지검 사건의 경우, 수사관들이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압수물이 탈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해 두 사건 간 연관성과 내부 직원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이어 드러난 압수 가상자산 유출 사고는 제도적 공백과 내부 통제 미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범죄를 단속하는 기관이 정작 보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압수 디지털 자산의 별도 보관 시스템 및 외부 전문 수탁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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