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CCN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에드가르도 라모스(Edgardo Ramos)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저스틴 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가리는 핵심 기준인 하위 테스트의 적용 범위를 두고 제2항소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내려졌다.
라모스 판사는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선의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2차 시장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선의 변호인단은 SEC가 미국 밖에서 이뤄진 거래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트론 등 관련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SEC는 선이 트론과 비트토렌트(BitTorrent, BTT)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판매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거래량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선은 해당 거래들이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했으므로 미국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송을 멈춰 세우면서 규제 당국의 공세에도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법적 공방이 멈춰선 사이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사건이 향후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재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트론뿐만 아니라 비트코인(Bitcoin, BTC)을 제외한 수많은 암호화폐의 증권성 분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의 판단이 SEC의 과도한 규제 권한 행사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SEC와 선 양측은 항소법원의 결론이 나오는 대로 재판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업계 전반의 규제 환경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소송의 향방이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제도권 안착 여부를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제 당국과 업계 거물 간의 기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