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빗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사기 시도에 대해 “URL이 포함된 보상 안내는 100% 사기”라며 강력 경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빗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개별 안내를 사칭한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유포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빗썸은 현재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개별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향후 고객 안내 시에도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빗썸의 공식 안내에 URL은 물론, 유사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나 앱 푸시 기능도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빗썸 역시 스미싱 사기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가 포함돼 있다면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메시지에 ‘보상’, ‘피해 사실 조회’ 등 문구가 포함돼 있을 경우 스미싱을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미싱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URL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초기화를 진행하고,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과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활용도 권고했다. 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경보 단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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