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예정대로 24일 입법공청회 진행" 與는 물론 국힘도 일단 당초 일정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입장
한국 등에 대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여야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당초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위법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위는 정부 간에 투자를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며 "(미국과의) 합의가 살아 있는 상황에선 특별법은 예정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김현정 의원도 연합뉴스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상호관세에 대한 판단이고 자동차는 품목 관세로 판결과 관계가 없다"며 "미국 판결을 이유로 특위 활동을 지체한다는 이미지는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애초 일정대로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유관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이후 국회의 사전 동의·보고 범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와 규모, 리스크 관리 방안 등 핵심 쟁점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로, 여야는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계획에 변동은 없다"며 "차분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의 유동성이 커진 만큼 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당장 진보당은 이날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법왜곡죄를 비롯해 자칭 사법개혁 법안을 다음 달 3일까지가 회기인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특위 논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저지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서다. 앞서 특위는 지난 12일 1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파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 업무보고는 무산됐으며 이후 설 연휴가 이어지면서 특위 활동도 잠시 중단됐다. 한편 오는 23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 업무보고가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번 판결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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