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고에 한은 이례적 일침 "원화코인도 안전성 확보해야" "300조달러어치 스테이블코인 뿌린 팍소스 사고와 유사" "이중 확인 시스템 필요"…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영향 주목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와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내부통제 장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회신했다. 한은이 시중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드문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막바지 조율 중인 가운데 빗썸 사고를 계기로 금융안정 측면의 제도 설계를 강조해온 한은이 목소리를 더 높이는 모양새다. 한은은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됐으나, 이런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적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 확인(Double check) 통제 체계 및 IT(정보기술)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까지는 여야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의 진단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 발 더 나아갔다. 특히 지난해 10월 페이팔 스테이블코인(PYUSD) 발행사인 팍소스가 기술 오류로 300조개(300조달러 상당)에 달하는 PYUSD를 실수로 발행했다가 22분 뒤 소각한 실제 사고를 '유사 사례'로 들었다.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의 대체재로 보는 만큼 이를 대규모로 잘못 발행하게 되면 통화 신뢰성이 추락하고 통화정책 유효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비은행권에 무분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한은은 "은행권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비금융기업 등으로 확대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기술·금융·외환·결제 인프라가 결합돼 시스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화·외환·금융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유관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미국 지니어스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 같은 기구를 우리도 설치해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인증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업계는 이밖에 빗썸 사고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논의 등에 미칠 파급도 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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