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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한빗코코리아에 내렸던 과태료 부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고 뉴스웨이가 전했다. 한빗코는 약 2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현재는 폐업한 상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FIU가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20억원가량의 과태료 건 항소심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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