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여파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고 책임과 시장 신뢰 훼손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작 현행법상 불수리 근거는 제한적이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2024년 10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갱신을 신청했고, 현재 금융당국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신고를 갱신해야 하며, 최종 권한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있다. 다만 관련 실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문제는 심사 도중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다. 현재 당국의 현장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확정되기 전 갱신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FIU의 입장이다. 그러나 특금법상 불수리 요건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 특정 금융범죄로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5년 미경과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이번 사고를 직접적인 불수리 사유로 삼기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빗썸의 갱신 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 역시 “이번 점검은 특금법보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경우 오히려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신뢰를 흔든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갱신 심사에 반영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평가다. 과거 가상자산을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세탁 방지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한 구조적 공백이 이번 사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는 배경 역시 여기에 맞닿아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불수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빗썸이 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때까지 갱신 절차를 사실상 장기 보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현행법상 심사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사업자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빗썸의 기존 사업자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로 만료됐지만, 당국의 최종 수리 통보 시점이 새로운 만료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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