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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벤트 리워드 입력 오류로 ‘비트코인 대량 오지급’ 사고…시장 한때 급락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내부 입력 실수로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하며 시장이 일시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7일 빗썸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께 진행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냈다. 1인당 2,000원~5만 원 상당의 원화 리워드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비트코인 단위로 잘못 입력하면서 의도치 않게 대규모 비트코인이 고객 계정에 반영됐다.
해당 이벤트에는 총 695명이 참여했고, 이 중 랜덤박스를 실제로 개봉한 이용자는 249명이었다. 빗썸은 당초 총 62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오류로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2,490개 수준으로,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약 9,800만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2,44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
빗썸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가 지급됐고, 오후 7시 20분 오지급 사실을 인지했다”며 “오후 7시 35분부터 거래 및 출금 차단을 시작해 7시 40분 모든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빗썸 거래소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11만 원까지 급락하는 이례적인 가격 왜곡 현상도 발생했다. 다만 해당 급락은 다른 거래소로 확산되지는 않았고, 단시간 내 정상 가격대로 복귀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체 오지급 물량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 8,212개 비트코인은 즉시 회수됐다. 다만 일부 이용자가 이미 매도한 1,788개 비트코인 가운데 93%를 추가로 회수했으며, 현재 기준 약 125개 상당의 원화 및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 1억 645만 원을 적용하면 약 133억 원 규모다.
외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의 전송은 발생하지 않아, 전량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빗썸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량을 크게 웃도는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했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 2,619개로, 이번 오지급 수량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빗썸은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 하에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일치한다”며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정산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빗썸은 이날 새벽 0시 23분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에게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한 내부 처리 오류라고 선을 그으며, “시스템 보안과 고객 자산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역시 사건 인지 후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사고 경위와 회수 가능성, 법적 쟁점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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