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코인' 빗썸 5년간 6회 점검했는데…'당국 책임론'도 부상(종합) "안일한 관리·감독 드러내"…금감원서 빗썸 이직 인원도 7명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총 6차례에 걸쳐 점검·검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번 '유령 코인' 사태와 관련한 당국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빗썸을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3차례 들여다봤다. 금감원 역시 해당 기간 수시검사 2회 및 점검 1회 등 총 3회 점검·검사를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검사를 했음에도,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대량의 코인 지급이 가능한 구조나 보유잔고와 장부 수량 연동 시스템상 허점이 그대로 방치됐다는 취지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빗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전산 사고를 넘어 금융 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규제 부재 등 가상자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이다"고 지적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금융당국이 형식적인 점검과 권고를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당국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빗썸만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인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한 금감원 출신은 총 16명이며, 이 중 7명이 빗썸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검사 신뢰성과 관련해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된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한 비트코인 강제청산은 총 30건(5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당시 비트코인을 포함한 관련 코인 강제청산 건수는 64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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