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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매도자 재앙…원물로 반환해야"

코인리더스 뉴스팀 | 기사입력 2026/02/09 [16:00]

[일문일답]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매도자 재앙…원물로 반환해야"

코인리더스 뉴스팀 | 입력 : 2026/02/09 [16:00]

[일문일답]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매도자 재앙…원물로 반환해야"

 

"금감원 제재가 발행어음 인허가 장애 안되게 노력…실손보험 백서도 발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원물 반환이 원칙으로, 현금화한 경우엔 비트코인을 사서 물어주는 과정에 거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 '재앙'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며 "거래소(빗썸)에 자신에게 보낸 것이 맞냐고 확인받은 사람들은 잔존금만 주면 되지만 나머지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찬진 원장과의 일문일답.

 

--현재까지 미회수된 비트코인 중 약 30억원이 은행 계좌로 출금됐는데 회수 가능한가.

 

▲ 회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판 사람들은 재앙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처했다. 거래소에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각해서 돈까지 확보한 사람들은 원물반환 의무에 (거래) 차액까지 발생하게 됐다. 재앙이다.

 

--이들에게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데 어떻게 보나.

 

▲ 2천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라고 고지했기에 부당이득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 형사상 (횡령죄 적용이) 여부는 언급할 사안은 아니지만, 반환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빗썸에 자신에게 보낸 것이 분명하냐고 확인받은 사람들은 잔존금을 주면 되고 책임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유령코인'이라 불리는 구조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계획은.

 

▲ 정부 차원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어떤 형태든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레거시화(제도권 편입)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 가상자산거래소 사고가 계속 발생하지만, 법안이 없어 책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현실적인 제재 방안은.

 

▲ 빗썸 사태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할 부분이 있다. 완전히 (제재를) 못한다는 데는 생각이 다르다. 다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인허가 관련 리스크가 발생하도록 하는 규제·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 강력하게 보완하겠다.

 

-- 자산운용사들의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할 것인지.

 

▲ 가상자산과 레거시 금융이 연동되고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고 있다. 모든 자산이 한쪽이 흔들리면 연쇄반응을 일으키는데 ETF의 영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우려는 반영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금융의 안정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금감원 입장은 분명하다.

 

--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금융위원회를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

 

▲ 핵심은 48시간 이내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수사 신속성과 증거의 신속한 보존이 핵심이다. 다만 금감원의 모든 조사 자료가 금감원에 있어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 중이고 조만간 정리될 것이다.

 

-- 금감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처럼 국가기관처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존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 SEC나 금융청은 명실상부한 국가기관이고, 별정직으로 구성된 독립된 국가기구다. 금감원이 정치 세력에 기반한 정부가 바뀌면서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독립성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다.

 

--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 관련 진행 상황은.

 

▲ IMA와 발행어음 인허가 관련 특이사항 없이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 특정 회사의 경우 인허가와 제재 문제가 같이 있는데, 모험자본 관점에서 금감원 제재로 인해 인허가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보험업의 경우 과잉 진료 예방을 위해 '제3자 리스크 유발 금지'를 상품 설계 기준으로 명시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대효과는.

 

▲ 실손 보험 관련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핵심적인 위험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계되고 설명돼야 한다. 보험 영역별로 핵심 위험 등을 정리하고 있는데, 상반기 내에는 업권별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예정이다.

 

-- 지난해 아파트 매각 후 ETF를 샀는데 추가로 샀거나 살 계획이 있나.

 

▲ ETF는 적립식으로 안 하고 그냥 사고 있다. 잔금이 들어오면 제 몫으로는 (매수를) 해야 할 것 같다.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고 있는데, 금감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스타트업벤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은 투자자들과 직접 관련이 없다. 보통 10~15개로 분산돼 있고 이 중 20~30%만 생존한다. 소득공제용으로 하고 있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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