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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배임수재 공범 '무죄'로 판단…수수 가액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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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거액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152만5천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2만5천원을 선고했었다. 이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프로골퍼 안성재씨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가 강모 씨 역시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씨가 안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원을 전달한 혐의, 아울러 안씨가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안 씨가 이 전 대표와 함께 강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반면 2심은 안씨를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는 안 씨에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씨가 이 전 대표와 코인 상장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안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아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고 보는 게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안씨의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만큼 안씨에게 금품을 건넨 강씨의 혐의, 아울러 안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이 전 대표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강씨가 이 전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금품을 건넨 행위만 유죄가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빗썸 운영사 경영진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의 합계가 2억6천만원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로부터 받은 금품 못지않은 고가의 선물을 본인 역시 강씨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고, 안씨의 배임수재 무죄 판결로 인해 원심보다 수수 가액이 줄어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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