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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은행,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에 ‘철저한 책임’ 요구…연준·FDIC 공동 가이드라인 발표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7/15 [07:50]

美 은행,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에 ‘철저한 책임’ 요구…연준·FDIC 공동 가이드라인 발표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7/15 [07:50]
미국 비트코인/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비트코인/챗GPT 생성 이미지     ©

 

7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미국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Custody) 제공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암호화폐 자산을 고객을 대신해 보관하려는 경우, 엄격한 내부통제·법적 책임·AML 규제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식 발표문에 따르면, 은행은 수탁 서비스 유형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신탁적 지위(fiduciary role)를 지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non-fiduciary role)로 구분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암호화 키를 보유한 은행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고객은 키 접근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규제 당국이 제시한 '진정한 통제(true control)'의 기준이다.

 

주요 리스크로는 암호화 키 분실, 사이버 보안 침해, 시장 변동성,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CFT) 요건이 포함되며, 은행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역량과 규제 준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디지털 자산 환경에서는 신원 확인과 의심 거래 모니터링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며, 더욱 정교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제3자 수탁 업체를 통한 암호화폐 보관 역시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법적·기술적 책임은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계약 시 자산 손실, 파산, 키 접근 문제에 대한 책임 범위와 대응 방안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스마트 계약, 온체인 투표, 에어드롭 등 블록체인 특유의 이슈에 대해서도 법적 해석과 관리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전담 감사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하며, 키 관리 및 지갑 운영, 내부 인력 역량에 대한 점검이 필수다. 자체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외부 감사기관을 고용할 수 있음도 명시됐다. 이번 조치는 과거 연준이 부과했던 ‘명성 리스크’ 규정 철폐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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