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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법적 이의 제기 절차에 돌입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FIU는 지난해 11월 두나무에 대한 검사 결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이 정지되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두나무의 최종 과태료 액수는 향후 진행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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