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제 진짜 싸움 시작...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논란 장기전 돌입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2/01 [03:30]

이제 진짜 싸움 시작...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논란 장기전 돌입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6/02/01 [03:30]
가상자산, 규제, 소송/AI 생성 이미지

▲ 가상자산, 규제, 소송/AI 생성 이미지 

 

코인베이스(Coinbase) 이사회가 내부 조사를 통해 내부자 거래 혐의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원이 주주 소송 진행을 허가하면서 29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월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델라웨어 형평법원 카탈린 맥코믹(Kathaleen St. J. McCormick) 판사는 코인베이스 주주가 제기한 내부자 거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하고 소송 진행을 허가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최고경영자와 마크 안드레센(Marc Andreessen) 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 회사 상장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9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매각,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코인베이스가 선택한 직상장 방식에 있다. 전통적인 기업공개(IPO)와 달리 직상장은 락업 기간이 없어 기존 주주들이 즉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으며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도 발생하지 않았다. 주주들은 경영진이 회사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직상장의 허점을 이용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안드레센 이사는 벤처 투자사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를 통해 약 1억 1,87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 측은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구성된 특별 소송 위원회는 10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유동성 공급 목적이었으며 주가가 비트코인(Bitcoin, BTC) 가격 변동과 연동되었음을 근거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맥코믹 판사는 위원회 구성원 중 한 명인 고쿨 라자람(Gokul Rajaram)과 안드레센 이사 간의 과거 사업적 관계가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진행을 결정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이번 소송 외에도 특정 트레이더들이 상장 예정 토큰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정보 유출을 막고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몇 분기에 걸쳐 토큰 상장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포토]비트코인 기부 이어가는 김거석 씨
이전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