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상화폐 통제 고삐…'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역외발행 금지 중국 기업, 해외에서 가상화폐 발행도 막혀
중국 정부가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가상화폐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인민은행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위험의 추가적인 예방·처리 통지'를 발표했다. 당국은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국내외 어떠한 기업·개인도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가치를 달러·위안화 등 실물자산에 고정(연동)해 일반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중에서 사용되면 변칙적으로 법정화폐 기능 일부를 하게 되며, 이는 중국의 통화 주권과 관련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당국은 또 이번 통지를 통해서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중국 내 주체나 그 통제하에 있는 역외 주체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며 '국경' 개념을 넘어서는 만큼 위험이 쉽게 국경을 넘어 전파되며, 이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 금융기구들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뿐만 아니라 이번 통지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금지 기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은 불법 금융 활동에 속하는 만큼 예외 없이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이다. 해외 기업·개인이 불법으로 중국 내 주체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재확인했다. 가상화폐는 현 단계에서 사용자 신분 확인이나 돈세탁 방지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만큼, 돈세탁·사기·해외불법송금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앞서 2013년 비트코인이 가상상품인 만큼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사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고, 2021년에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중국 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은 모두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국은 이밖에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계속 시정해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발표 배경과 관련,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RWA) 토큰화 관련 투기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중국인들의 재산상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관리 정책을 개선하고 관련 위험을 예방·처리하며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내놨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밖에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에 대해 가상화폐와 RWA를 명확히 구분하고 RWA를 규제 시스템에 포함한 것이 진전이라는 업계 평가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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