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코인 시세조종 대표 실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사건

Coinness | 기사입력 2026/02/04 [15:14]

코인 시세조종 대표 실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사건

Coinness | 입력 : 2026/02/04 [15:14]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A 코인업체 대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천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안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포토]비트코인 기부 이어가는 김거석 씨
이전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