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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이어 채용비리 족쇄도 풀려…경영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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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의 굴레에서 사실상 벗어나며 하나금융의 경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법적 변수들이 정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룹 차원의 중장기 전략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 사건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금고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며 회장직 유지에 결정적 걸림돌을 제거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결격 사유를 피하게 만든 결정적 근거가 됐다.
함 회장은 2018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줄곧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경영을 이어왔다. 1심 무죄 이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경영 성과를 앞세워 2022년 하나금융 회장에 선임됐고 지난해 연임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판결 결과에 따라 언제든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돼 왔다.
앞서 또 다른 부담이었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역시 2024년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으며 정리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주요 사법 리스크가 모두 해소 국면에 들어가면서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하나금융의 신사업 전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관련 컨소시엄을 그룹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최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예정된 인천 청라국제도시 본사 이전까지 더해지며, 그룹의 중장기 경영 구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금융 측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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