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28년까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를 합법화하고 최대 55%에 달하던 세금을 20%로 대폭 인하하며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
1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28년까지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투자신탁 대상 자산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편이 완료되면 투자자들은 도쿄증권거래소 승인을 거쳐 기존 증권 계좌를 통해 금이나 부동산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비트코인(Bitcoin, BTC) 등 암호화폐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노무라 자산운용(Nomura Asset Management)과 SBI 글로벌 자산운용(SBI Global Asset Management) 등 주요 금융사는 이미 규제 변화에 발맞춰 관련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일본 암호화폐 ETF 시장 규모가 미국 시장 성장세를 고려할 때 약 1조 엔(6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1,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은 선례가 있어 일본 시장 잠재력 또한 높게 평가받는 분위기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동력은 세제 개편이다. 일본 금융청은 2026년 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최대 세율을 현행 55%에서 주식 및 투자신탁과 동일한 20%로 낮출 예정이다. 그동안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차익 실현을 주저했던 투자자들의 억눌린 수요가 이번 세율 인하 조치로 시장에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 당국은 2024년 482억 엔의 손실을 낸 DMM 비트코인(DMM Bitcoin) 해킹 사태를 교훈 삼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금융청은 ETF 수탁 업무를 담당하는 신탁은행에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또한 2028년 상품 출시 전까지 강화된 위험 공시와 운영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시아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홍콩은 이미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Ethereum, ETH) 현물 ETF를 출시했으며 최근 솔라나(Solana, SOL) ETF까지 추가했다. 한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만은 해외 암호화폐 ETF 투자를 허용했고 펑진룽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중반까지 스테이블코인 출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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