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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미청구(장기 휴면) 자산법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AB 1052와 SB 822 법안에 서명했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거래소 등 수탁 플랫폼에 3년간 활동이 없던 미청구 암호화폐는 주 정부가 관리하며, 다만 이 때 강제 매각 없이 암호화폐를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해당 조치 적용 시점 기준 18~20개월 내에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 정부는 해당 암호화폐를 매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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