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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35억' 미신고 거래는 영업 행위"...보이스피싱 공범 징역 3년

Coinness | 기사입력 2025/10/14 [12:39]

"테더 '35억' 미신고 거래는 영업 행위"...보이스피싱 공범 징역 3년

Coinness | 입력 : 2025/10/14 [12:39]
서울동부지법이 약 35억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USDT(테더) 미신고 거래 행위를 ‘영업 행위’로 판단하며, 가상자산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거래한 피고인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0월 1일 "피고인이 한 가상자산 거래의 기간, 횟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개인 거래가 아닌 영업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425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USDT 판매업자로부터 물량 수급 요청을 받아 52회에 걸쳐 35억4549만6000원을 받고 245만6981USDT를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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